노인장기요양보험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

신청대상
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신청서 및 신청방법

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사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

장기요양 신청 및 이용절차


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